노무상담
알바 시간을 자꾸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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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계원
2018-04-11 10: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알바하는 거였는데 점점 7시에 와라, 8시에 와라 하더니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알바하라고 하더라구요 알바비도 일 한 시간에 맞춰서 적게 받는데 원래 근로 시간과는 다르게 일 시키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3:07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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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럴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셨으면 좋으신게 휴업수당이라도 받을수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