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이 맞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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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bqls**2
2018-04-11 11: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13,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15일 목요일에 일을 바로 시작해서 10일이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1월부터 10일까지 것은 깔고 들어간다해서 일단 그렇게 알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 휴무인데 하루에 1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간 2주간은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100만원 들어와있었는데 제가 계산한바로는 쉬는날빼고 16일 일한걸 시급으로 계산하고 수습적용해서 10%뗐는데 사장님이 보험을 30만원 이상을 떼가고 저에게는 100만원만 딱 보내주셨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3:10
4월1월부터 10일까지 것은 깔고 들어간다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계산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임금계산 해드리기 너무 어렵구요..
1.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을 원하는지
2. 1일 근로시간 시작시간-종료시간, 중간에 휴게나 식사시간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시간도 기재
3. 1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휴무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위 내용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계산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렇게 기재해주시면 임금계산 해드리기 너무 어렵구요..
1. 며칠부터 며칠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을 원하는지
2. 1일 근로시간 시작시간-종료시간, 중간에 휴게나 식사시간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시간도 기재
3. 1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휴무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4.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위 내용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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