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해서 근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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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qhd**3
2018-04-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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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 10월3일부터 직원으로 12시간을 근무하였고 16년 5월에 학업과 병행하며 주 3일 12시간 근무로 변경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도 여름에서 초가을쯤 퇴사를 요청했고 2-3일 뒤 사장님의 권유로 오전 알바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5일 근무를 했었고 오늘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없는데 받을수없나요?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1:4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퇴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중간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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