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해서 근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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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qhd**3
2018-04-11 10: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6년 10월3일부터 직원으로 12시간을 근무하였고 16년 5월에 학업과 병행하며 주 3일 12시간 근무로 변경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도 여름에서 초가을쯤 퇴사를 요청했고 2-3일 뒤 사장님의 권유로 오전 알바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5일 근무를 했었고 오늘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없는데 받을수없나요?궁금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 5일 근무를 했었고 오늘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없는데 받을수없나요?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1:4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퇴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중간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퇴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중간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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