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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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7**8
2018-04-11 10: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부상 고용형태는 일용직근로자인데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출근부에 계약내용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공란이고, 급여를 받을 때 회계쪽에서 출근부를 받아가서 작성하거나/아예 안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근부상 고용형태는 일용직근로자인데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출근부에 계약내용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공란이고, 급여를 받을 때 회계쪽에서 출근부를 받아가서 작성하거나/아예 안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0:46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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