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일 24시간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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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16**8
2018-04-11 08: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카페에서 주4일 6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사장님이 주5일 근무가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이고 월요일은 가게가 휴무라 근무하지 못합니다.
저는 키즈카페에서 주4일 6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사장님이 주5일 근무가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이고 월요일은 가게가 휴무라 근무하지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5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4일 근무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4일 근무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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