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54**1
2018-04-11 07: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덜 들어온것같습니다 급해요ㅠ
7시 출근 19시퇴근 12시간 맞교대입니다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저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3/2 주간8 연장4
3/5~3/18 야간8 연장4
11일(일요일)18일(일요일) 쉼 토요일특근2번!
3/19~30(금) 주간8 연장4
토요일 특근1번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부탁드려요
주휴수당포함해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7시 출근 19시퇴근 12시간 맞교대입니다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저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3/2 주간8 연장4
3/5~3/18 야간8 연장4
11일(일요일)18일(일요일) 쉼 토요일특근2번!
3/19~30(금) 주간8 연장4
토요일 특근1번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부탁드려요
주휴수당포함해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0:0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2시간*24일*7530원=약 2168640원
연장근로가산수당=4시간*24일*0.5*7530=약 361440원
야간근로가산수당=8시간*10일*0.5*7530=약 301200원
총 약 2,831,280원 계산되네요.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4시간*24일*0.5*7530=약 361440원
야간근로가산수당=8시간*10일*0.5*7530=약 301200원
총 약 2,831,280원 계산되네요.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아 이건 계산이복잡한데 야간수당은 밤10시부터새벽6시까지 1점5배에요 그리고 연장수당 하루8시간이상 주40시간이상부터도 1점5배구요 특근은회사서 정한거지 법으로 더줘라이런거없고 주휴일에일하시면 2배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