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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34
2018-04-11 07: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라
이번급여라된건 3월 1일~3월 31일까지 급여로
중간 입급여서 3월14일 부터 31일까지의 근무..
맞게 들어온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비는 월급여 160에 식비 10만원과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기본급: 870970
식대: 58060
고용보험 5660
신원보증보험 8420
근무일수 18
당월일수 31
지급총계: 929030
공제총계 14080
실지급액 914950
이번급여라된건 3월 1일~3월 31일까지 급여로
중간 입급여서 3월14일 부터 31일까지의 근무..
맞게 들어온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비는 월급여 160에 식비 10만원과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기본급: 870970
식대: 58060
고용보험 5660
신원보증보험 8420
근무일수 18
당월일수 31
지급총계: 929030
공제총계 14080
실지급액 9149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54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라
이번급여라된건 3월 1일~3월 31일까지 급여로
중간 입급여서 3월14일 부터 31일까지의 근무..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1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문의하시는건가요?
이렇게만 작성해주시면 계산해드릴 수 없고, 1일 몇시간 1주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 중간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얼마나 있었는지 자세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위 정보로 계산해드리기 어렵네요.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급여라된건 3월 1일~3월 31일까지 급여로
중간 입급여서 3월14일 부터 31일까지의 근무..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1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문의하시는건가요?
이렇게만 작성해주시면 계산해드릴 수 없고, 1일 몇시간 1주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 중간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얼마나 있었는지 자세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위 정보로 계산해드리기 어렵네요.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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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몇시부터몇시까지 일했고 주에몇일일했는지 기본적인걸 안적고 어찌확인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