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만에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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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wlgu**7
2018-04-11 00: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6,777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6.7 근무
5일 12-9시 , 6일 12-9시 , 7일 9-6시 : 8시간근무 + 1시간 휴식시간 가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일에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하셨어요
그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근데 7일에 같이 일하던 쌤들이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보고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
1. 시급을 7530 원에 주14시간 이상 일을했으니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2. 아니면 90%인 6777 원으로만 계산해서만 받나요?
3. 6777원에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습기간중에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예고없이 해고당해도되나요?
5. 수습기간에 짤렸어도 , 근로계약서에 90%라고 작성했어도 7530원을 받을수있나요??
5일 12-9시 , 6일 12-9시 , 7일 9-6시 : 8시간근무 + 1시간 휴식시간 가졌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일에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하셨어요
그렇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근데 7일에 같이 일하던 쌤들이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보고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
1. 시급을 7530 원에 주14시간 이상 일을했으니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2. 아니면 90%인 6777 원으로만 계산해서만 받나요?
3. 6777원에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습기간중에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예고없이 해고당해도되나요?
5. 수습기간에 짤렸어도 , 근로계약서에 90%라고 작성했어도 7530원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49
1. 3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 어렵습니다.ㅠㅠ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적어도 8일은 일하셔야 해요.
2.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수습기간도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90% 임금적용 하는것도 문제 없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세요
4.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5. 1,2번 답변 참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수습기간도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90% 임금적용 하는것도 문제 없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세요
4.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5. 1,2번 답변 참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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