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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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뚜루루
2018-04-11 02: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하기전 ,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이 있고, 기간은 1년이상근무 급여는 7530(협의가능)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첫날 면접보러 갔을때 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7000원, 2개월 후부터 7600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차차 쓴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알바한지 하루밖에 안되서 언제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있는건지 ,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첫날 면접보러 갔을때 수습기간은 2개월이고 7000원, 2개월 후부터 7600 원을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차차 쓴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알바한지 하루밖에 안되서 언제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있는건지 ,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50
아르바이트도 수습 적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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