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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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57**9
2018-04-11 00: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2월에 처음 알바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 하고 임금을 한달에 60~70만원 정도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일하고 3월 월급을 받을때가 되자 원래 알바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이번달까지는 시급대로 주고 다음달 부터는 60시간 미만으로 스케쥴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월급이 적어진다고 말을 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스케줄이 일주일 마다 나오는데 손님이 없다 싶으면 당일마저 스케줄을 조정해 버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을 해보았으나 원래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41
근로시간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료 일하지 못하게 된 날,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료 일하지 못하게 된 날,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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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카펜데 하루평균5명이나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