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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rd**2
2018-04-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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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이 급여일이고 저는 정확히 3주 근무했습니다
2/26(월)-3/16(금) 까지 근무한 급여가 얼마인지해서요
우선 급여을 퇴사후에 아직 받지못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구요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ㅠㅠ?
저는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요구입니다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저의연락 모두 받지 않구요
정확히 얼마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30
하루 몇시간 1주 며칠씩 일하셨는지 적어주셔야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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