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후 급여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seong0**0
2018-04-10 17: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5일에 입사를 하였고 매장이 3월 11일 폐점 12일까지 정리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 월급은 1달에 7회 휴무 기준 세전 1,869,920원이였고 4대보험 포함 세금 8.8% 입니다. 3월 1일부터 12일까지 3월 3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휴무시간 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3월 월급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18:00
월급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일한 것 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받으신 것 같구요
이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임금 요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일*9시간*7530원=745470원
주휴수당 1회발생=6024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11시간*0.5*7530=41415원
총 약 847,125원 계산되네요.
여기서 8.8%공제하면 약 772,578원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임금 요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일*9시간*7530원=745470원
주휴수당 1회발생=6024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11시간*0.5*7530=41415원
총 약 847,125원 계산되네요.
여기서 8.8%공제하면 약 772,578원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