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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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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jd**8
2018-04-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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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달 6일 간 카페 알바를 하다 권고 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다닌 지 얼마 되진 않았어도 그간 일한 게 있으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때문에 유니폼을 맞췄으니 그 유니폼 비용과
저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 사이트에 들인 게시 수수료가 있으니 그만큼을 차감하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09:32
임금에서 공제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특정 기간 내 계약 해지할 시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손해배상쪽으로 배상해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니폼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에 유니폼 비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 손해배상 할 필요 없어 보이구요

또한 게시수수료 역시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금액 공제하는것은 부당하구요

만약 차감한 금액 받는다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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