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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oo8**6
2018-04-10 15:46
0
3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약국에서 알바 하고있습니다.
어제가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총 금액에서
10만원을 빼고 주시더라구요. 예전에 알바하셨던 분이
월급받고 바로 다음날에 그만두셔서 그 다음부터는 월급 원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월급날에 들어오고 월급날로부터 5일 뒤에 10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급날에 원금을 다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10만원은 다 못주고 5만원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5만원을 또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곳에서 알바 더이상 못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는 거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수인계할때는 시급을 반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17:48
인수인계를 하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일을 합의하고 그 날에 퇴사하면 됩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해서 시급을 반만 주는것은 법위반이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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