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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34
2018-04-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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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월 10일이 급여일이고 월 160만원
(주휴수당, 식비포함)에
3월 14일 입사하여 오늘 들어온 급여가
914,950원인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주 5일, 10시~18시 근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10:00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183시간(7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

식비 10만원 제하고 계산하면

150만원/183시간=시급 약 8,197원이 계산되구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3일*7시간*8197원=약 745,927원

주휴수당 약 2회발생=7시간*8197원*2회=114,758원

여기에 식비 약 5만원을 더하면

임금은 총 약 910,685원이 계산되네요.

이 이상을 받으셨다면 임금을 맞게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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