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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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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
2018-04-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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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부터 한달동안 총 57시간 일을했는데 임금을 370,000원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습이 명시되어있어서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해봐도 370,000원 아닌거같은데 대체 이 월급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이해가 되는건가여...
근무시간 중 3월 4일~5일까지 총 14시간 일을하였는데 수화기 너머 이 이틀은 교육시간이라 얼핏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10:04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저희도 모르구요..ㅠ.ㅠ 사업장측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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