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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73**9
2018-04-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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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날이 원래 5일입니다..저랑 같이일못할것같다길래 그럼제가 그만두겠습니다하고 3월5일에 그만뒀구요.
전혀 생각치도 않고있었는데 4월5일 급여 하루치가 입금되었어요. 도대체 이금액은 뭔가 싶어서 계산해보니 제월급을 30으로 나누고 3월2일 하루치를 입금했더라구요. 30으로 나눴으면 3월1일(삼일절공휴일).2일.3(토)일.4(일)일 이렇게 4일치를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없이 1년이상근무이면 퇴직금청구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이곳에 근무중에도 다른회사에 4대보험이 되어있었는데 퇴직금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50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받으셔야 하구요,

근로시간이랑 월급등등 정보를 하나도 기재 안해주셔서 얼마를 받으신건지 모르겠지만...

1일 일한 시간*시급 으로 계산해서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 없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받기 용이해집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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