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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yeon**3
2018-04-10 06: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2,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 62400원을 받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주1)로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이며 식사 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총 8시간 근무)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와 요율(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44
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율은 0.65%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율은 0.65%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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