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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yeon**3
2018-04-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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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2,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 62400원을 받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주1)로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이며 식사 시간 1시간 제외입니다. (총 8시간 근무)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와 요율(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44
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율은 0.65%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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