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값 지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810**3
2018-04-09 2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친구와 함께 세명이서 같은 직장에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값은 각자 사먹는 회사라서 1시간 밖에 안되는 시간이라 그런지 배달음식점 거래처와 연계해서 1인당 매달 먹은 끼니만큼 음식점에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사를 간다더니 회사에 결근과 동시에 연락이 두절되고 당달 점심끼니 값어치를 친구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친구 몫까지 지불하라는겁니다.이 경우 저와 친구가 그 친구 몫까지 내야되는게 맞나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21
그 친구에게 별도로 얘기해서 달라고 하셔야겠네요.
작성자에게 친구의 식대까지 요구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사용자와 얘기해서 그 친구와 연락해서 해당금액을 받아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에게 친구의 식대까지 요구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사용자와 얘기해서 그 친구와 연락해서 해당금액을 받아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