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습관이 되있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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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zmwk**2
2018-04-09 22: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문직종인데 월급으로 받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습니다.
사장 성격이 너무 막말로 사이코패스 같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래일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저오기전 오래 일하신 두분이 다음날부터 일못하겠다하여 나오지 않았는데
급여를 주지않았습니다. 근데 신고를 했는데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 그런판결을 받았다합니다. 듣기로는요.. 소송까지 건다 하는데 저도 못받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이 돈을 체불하여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굉장히 소문이 안좋아지는 그런 직종입니다.
직원 2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되있는데
아직 첫째달 월급은 세금떼기전 급여로 받고 나중에 입금하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부분은 소식 없구요
지금 두달째인데, 정말 엄청난 횡포에 견디지 못하여 그만둔다고 3월말에 말했구요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저번주 화요일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이 3일째 되던날 정말 막말하며 저한테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더니, 그다음날 오전까지만 나와서 무급으로 밥사줄테니 인수인계 마무리해줘라해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제 스케줄을 잡았구요.
근데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못하겠다 했다며 정상 근무 하라는겁니다
어떻게 그직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그분 3일 일한 급여에 대해 얘기하며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썅욕을 먹던지, 아니면 자기랑 협의하여 적게 받아가던지 하라고 했다네요
일단 다음날 나가서 제가 그 나간날부터 5일까지 밖에 못한다고 3-4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대답은 안했지만 수긍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5일째가 내일인데요. 2주를 더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상의끝에 이틀만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은 아직 안구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또 추가근무를 요구할경우 저는 이제 안하고 싶은데요. 나가지 않게되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못받은 전직원분들은 왜못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사장 성격이 너무 막말로 사이코패스 같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래일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저오기전 오래 일하신 두분이 다음날부터 일못하겠다하여 나오지 않았는데
급여를 주지않았습니다. 근데 신고를 했는데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 그런판결을 받았다합니다. 듣기로는요.. 소송까지 건다 하는데 저도 못받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이 돈을 체불하여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굉장히 소문이 안좋아지는 그런 직종입니다.
직원 2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되있는데
아직 첫째달 월급은 세금떼기전 급여로 받고 나중에 입금하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부분은 소식 없구요
지금 두달째인데, 정말 엄청난 횡포에 견디지 못하여 그만둔다고 3월말에 말했구요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여 기다리는 중에 저번주 화요일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이 3일째 되던날 정말 막말하며 저한테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더니, 그다음날 오전까지만 나와서 무급으로 밥사줄테니 인수인계 마무리해줘라해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제 스케줄을 잡았구요.
근데 저녁에 연락이 오더니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못하겠다 했다며 정상 근무 하라는겁니다
어떻게 그직원과 연락이 닿았는데 정말 피치못한 사정이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그분 3일 일한 급여에 대해 얘기하며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썅욕을 먹던지, 아니면 자기랑 협의하여 적게 받아가던지 하라고 했다네요
일단 다음날 나가서 제가 그 나간날부터 5일까지 밖에 못한다고 3-4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대답은 안했지만 수긍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5일째가 내일인데요. 2주를 더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상의끝에 이틀만 더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은 아직 안구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또 추가근무를 요구할경우 저는 이제 안하고 싶은데요. 나가지 않게되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못받은 전직원분들은 왜못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23
추가근무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하구요
전직원들이 왜 못받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원들이 왜 못받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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