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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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ud7
2018-04-09 21:1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라는 채용담당자가 면접을 봐준다 했는데 바빠서 B라는 사람을 올려보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예식이 11시에 시작하지만 2시간동안 일찍와야 한다며 준비기간이라 했습니다. (옷을 입고 대기) 시급은 예식 시작인 11시부터 쳐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담당자 A는 자기네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한다며 반말을 하며 저를 몰아세우고 니가 말귀잘 못알아듣고 글자를 잘 못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럼 내가 잘 들은것도 잘못 들었다고 하고 당신한테 사과해야 하냐며 협박하는거냐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채용담당자 A는 전화를 2번이나 하며 전화씹지 말고 전화받으라고 얘기 하였고
저는 무서워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지만,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폭언으로 인한 것도 증거로 제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A가 아닌 저와 면접 한 B가 말을 바꿔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녹음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방 A는 자신의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다니겠느냐 라는 근거를 대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저는 확실히 들었다 이런 근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서 그사람이 지은 표정까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울 경우 나중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나요?
B라는 사람은 예식이 11시에 시작하지만 2시간동안 일찍와야 한다며 준비기간이라 했습니다. (옷을 입고 대기) 시급은 예식 시작인 11시부터 쳐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담당자 A는 자기네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한다며 반말을 하며 저를 몰아세우고 니가 말귀잘 못알아듣고 글자를 잘 못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럼 내가 잘 들은것도 잘못 들었다고 하고 당신한테 사과해야 하냐며 협박하는거냐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채용담당자 A는 전화를 2번이나 하며 전화씹지 말고 전화받으라고 얘기 하였고
저는 무서워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지만, 노동부에서 전화오면 폭언으로 인한 것도 증거로 제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는데 A가 아닌 저와 면접 한 B가 말을 바꿔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녹음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방 A는 자신의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다니겠느냐 라는 근거를 대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저는 확실히 들었다 이런 근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들어서 그사람이 지은 표정까지 기억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울 경우 나중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20
증거가 없다면 자세한 상황을 진술해서 진술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게 좋겠네요.
같은 장소에 있던 동료의 증언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사건진행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구요.
폭언으로 노동청에서 사건진행할 경우 다른곳에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던 동료의 증언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사건진행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구요.
폭언으로 노동청에서 사건진행할 경우 다른곳에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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