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 안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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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1**1
2018-04-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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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10시부터 10시 12시간 풀근무인데 한시 10분에 40분 쉬는시간을 주셔서 쉬고 그 후로 휴게시간을 주시지 않아 말씀드려서 지금 20분 쉬는시간을 받았습니다.저녁은 못먹겠네요..공고에도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나와있지 않고 출근해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18
1.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급여지급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측과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40분+20분 받는다면 1시간을 지급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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