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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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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8470
2018-04-09 19: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헬스장 인포데스크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월에 일한 급여가 2월 20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첫 달 월급이 3월 6일에 들어왔는데 246,000원이 덜 들어왔고 즉시 지점 매니저에게 얘기를 했더니 3월 20일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월 급여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일주일 뒤인 3월 27일에 2월 급여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본사 재무팀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3월 급여 또한 제대로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제가 대출 받은게 있어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나가야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퇴사 신청은 매니저와 합의 하에 3월 말까지로 정해서 퇴사 신청서를 쓰고 그때까지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3월 급여 포함 받아야 할 금액이 1,302,000원인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고 혹시 회사에서 급여를 늦게 주고 덜 준거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17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급여를 덜 줘서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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