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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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wjdg**1
2018-04-09 18: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가 현제 알바하고있는곳은 도시락포장 및 배달 업체 입니다 저희는 출근은 하루 전 날 회사에서 몇시까지 와라 라고 하고 보통 4시쯤 끝납니다
그런데 입사 하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서 부장님께서 너희들은 휴게시간1시간을 빼지않고 주겟다고 말로 하셧습니다 그리구 월급날 저희는 당연히 한달 일한 137시간 7530원 + 주휴수당,연장수당 다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7시간(휴게시간포함) 7530원 = 1,031,610원 만 주셔서 왜 주휴수당이 없냐 그러니까 니들 휴게시간,밥(군대배달가는 도시락 먹음) 을 주는대신 주휴수당,연장수당을 안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왜 안주냐니까 그러면 다 줄태니 이미 받은 1,031,610원 에서 쉬는시간 1시간 밥값 6000원 빼고 주휴수당,연장수당을 더해서 차액을 준다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저희는 휴게시간 시급으로 처준다는 말만들었지 다른말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계약서 사진도 올리겟습니다 그리고 배달가는 이동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수있나요? 트럭타고 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0 09:15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매일 스케줄을 정해주는 경우에는, 그 정해준 스케줄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기로 했다면 이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돈을 주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요구하시면 사건진행이 수월할 것 같네요.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기로 했다면 이 역시 받아야 합니다.
식대를 주겠다는 내용도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욤
5. 주휴수당은 별도로 다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측과 합의하에 1시간 시급, 식대를 빼고 차액만 지급받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차액이 아닌 별도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매일 스케줄을 정해주는 경우에는, 그 정해준 스케줄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기로 했다면 이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돈을 주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요구하시면 사건진행이 수월할 것 같네요.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기로 했다면 이 역시 받아야 합니다.
식대를 주겠다는 내용도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욤
5. 주휴수당은 별도로 다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측과 합의하에 1시간 시급, 식대를 빼고 차액만 지급받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차액이 아닌 별도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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