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김소워니
2018-04-09 17:27
0
21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바bar에서 일하는데요
제가학생이라서 직원등록 안된다고말씀드렸고
1년다되어갑니다 사장님은 세금떼고준거없으시구다주셨구여 한달60시간이상일했는데 퇴직금받을수잇나여?
주휴수당은시급에포함되있다고하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7:4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