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시간을 줄이던가 그만두라는 협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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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kse123**6
2018-04-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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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절 맘에안들어하시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꼼수부린적도 없고 지각한적도 없고 일 하나는 잘한다고 직원들한테 칭찬도 듣고 다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야라고 막말하고 소리지르고 모자쓰는것 손님없는데 앉아있는 것까지 고나리질을하고, 제가 원래 4시에서 10시까지 일하는데 갑자기 6시부터 4시간만 하던지, 싫으면 잘라버리라고 매니저님께 전달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cctv를 감시하시며 제가 앉아만있으면 매장에 전화해서 일어나라고 하고요.

이럴때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환경에 관한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7:46
해고통보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용자의 막말과 폭언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서 경찰서,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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