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 준비시간은 근무에 포함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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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yu**5
2018-04-09 16:37
1
1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시~5시 근무고, 10시 50분까지 출근하라고 사장한테 공지를 받아서 그렇게 일했는데요, 월급에서 10분 전 출근응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못 준대요.
제가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한 게 아니라 사장이 10분 전까지 나오라고 했으면 시급의 1/6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7:47
10분 전에 나오는 것을 강요받고 10분 전에 와서 근로와 관련한 준비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jayyu**5
    2018-04-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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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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