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 준비시간은 근무에 포함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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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yu**5
2018-04-09 16: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시~5시 근무고, 10시 50분까지 출근하라고 사장한테 공지를 받아서 그렇게 일했는데요, 월급에서 10분 전 출근응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못 준대요.
제가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한 게 아니라 사장이 10분 전까지 나오라고 했으면 시급의 1/6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의적으로 일찍 출근한 게 아니라 사장이 10분 전까지 나오라고 했으면 시급의 1/6으로 계산해서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7:47
10분 전에 나오는 것을 강요받고 10분 전에 와서 근로와 관련한 준비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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