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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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lek**s
2018-04-09 15: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 달 월급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아서 노무 상담한 내용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더니 면접 시에 제시한 금액에 동의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동의한 사항이여도 맞지않으면 맞게 받을 수 있겠죠? 또 이러한 적은 월급을 퇴직의 사유로 제시해도 문제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5:32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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