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thddlek**s
2018-04-09 11: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에 상담드렸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145만원으로 협의하고 주 44시간 근무하고 3.3% 세금에 주민세 떼서 1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수습기간 90%로 계산해도 너무 적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면접 시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 159만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4대 보험 떼기로 했는데
지난 번 문의 때 알려주셨던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주44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면접 시 협의한 금액과 달라서 그만두게 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그 때는 급해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합의하에 결정한 월급이라서 걱정되네요
수습기간동안 145만원으로 협의하고 주 44시간 근무하고 3.3% 세금에 주민세 떼서 1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수습기간 90%로 계산해도 너무 적어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면접 시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 159만원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4대 보험 떼기로 했는데
지난 번 문의 때 알려주셨던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주44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면접 시 협의한 금액과 달라서 그만두게 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그 때는 급해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합의하에 결정한 월급이라서 걱정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3:30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총 약 8.4%
여기에 주민세, 갑근세등이 부과됩니다. 저희는 세금관련 상담은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구요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얼마가 납부되었는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총 약 8.4%
여기에 주민세, 갑근세등이 부과됩니다. 저희는 세금관련 상담은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구요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얼마가 납부되었는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