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끝났을 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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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188**0
2018-04-09 1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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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10시 이전에 일이 끝납니다. 제가 알기론 일찍 끝나면 시급의 70%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10분 30분 50분에 끝나는 이 세 경우에 다 70%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3:26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했다면,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9시 10분에 끝난 경우 나머지 50분의 시급에 대해서 70%,(10분의 임금 1,280원+나머지 50분의 70%인 4,375원=5,655원 )
30분에 끝난경우에는 나머지 30분에 대해서 시급의 70%,(30분의 임금 3765원+나머지 30분의 70%인 2,656원= 6400원)
50분에 끝난경우에도 10분에 대해서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6250원+10분의 70%인 896원= 7,146원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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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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