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순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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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6**2
2018-04-09 14: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목금(9:00-18:00),토(9:00-14:00)
총 6일 근무입니다
계약은 월-토로 하며,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닼
총 6일 근무입니다
계약은 월-토로 하며,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4:59
월~토 점심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월~금 1일 8시간, 토 4시간 근무라고 하고 계산도와드릴게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5시간(토요일 근로시간)* 4.345주*7530
= 약 1,472,30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34,046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5시간(토요일 근로시간)* 4.345주*7530
= 약 1,472,30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34,046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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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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