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입금은 본인통장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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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65**5
2018-04-09 10:58
0
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글이랑 면접볼때랑 출근햇을때와 다 얘기가틀려서
이틀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계산하여 입금해달라하니
본인통장수령만 가능하다고하네요

가족통장도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3:08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의하여 월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의 통장으로 임금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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