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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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37**2
2018-04-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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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0일부터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했구요.
4대보험은 가입안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근무할때는 상시근로자 3인이였는데 3월부터 상시근로자 6인이였습니다.



우선 저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금요일)에 문뜩 일을 안하고 회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팀장급직원한테서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길 " 다음주부터 일나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토요일에 아웃소싱에 문의하니까
사장님하고 통화해보고 전화주겠다 하고 연락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문자보내니까 미안하다면서 짜른거 맞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 저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받을수있나요?

사측을 상대로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아웃소싱 상대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58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관련 신고는 해당 통보를 한 사용자측을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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