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회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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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정대
2018-04-09 06: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편의점에서 평일야간 근무(주 5일)를 합니다.
헌데 저는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께서는 근무자 중 한명은 가입해야 한다면서 다른 근무자들은 학생이니 네가 양보해라...
사실 일을 시작하기전에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다른곳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대신 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회보험을 들지 않거나 대신 내달라고 했더니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는 안된다` 고 하시네요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점포에서 무조건 1명이 가입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가입을 하라고 할때 피해갈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회보험 중 5가지(장기요양보험까지) 모두 든다면 그리고 사장님과 반반씩 낸다면 월급에서 몇퍼센트를 내야할까요?
헌데 저는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사장님께서는 근무자 중 한명은 가입해야 한다면서 다른 근무자들은 학생이니 네가 양보해라...
사실 일을 시작하기전에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다른곳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는 점주가 대신 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회보험을 들지 않거나 대신 내달라고 했더니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는 안된다` 고 하시네요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점포에서 무조건 1명이 가입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가입을 하라고 할때 피해갈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회보험 중 5가지(장기요양보험까지) 모두 든다면 그리고 사장님과 반반씩 낸다면 월급에서 몇퍼센트를 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56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총 약 8.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총 약 8.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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