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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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ehe**a
2018-04-0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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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1월부터 일하였고 급여는 3개월에 한번씩 총3번 올려준다는 얘기를듣고 150에서시작하여 지금은 160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공고에 올라왔던 시간은 주6일 오후6시~새벽2시 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면접볼때엔 주말엔 오후4시~ 라고하여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고,
근무시간도 매일 새벽3시이후퇴근에 출근시간도 하루전 통보로
기본1~2시간씩 당겨집니다.
집근처이고 오후시간에 하는일을 찾고있어서 돈보다는 시간때문에 지금까지 일은 하고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출퇴근시간 변경하는거에 이건 아니다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평균 9시간이상일하고 급여도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물론이구요.
출퇴근시간은 직원이 혼자이기때문에 출퇴근시간 체크하는게 없어 cctv밖에 증거물이 없는 상태이고, 급여는 월급통장으로 증명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못받은 임금, 주휴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했을시
이의제기는 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55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입증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개인 달력에 근로시간 근로일 기재하시구요
cctv는 경찰을 대동해야 볼 수 있고, 기록기간도 짧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사용자와의 문자내역등도 근로시간 관련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최대 40시간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 한도 내)
부당해고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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