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하는 사람에게 협박비슷한 폭언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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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rud7
2018-04-08 23:35
0
476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회사 웨딩홀 고용팀장한테 협박 비슷한 폭언을 당했습니다.
방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억울하게 당한것도 있어서 그것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의 민원분류에서 어떤것을 선택하고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한 인천의 웨딩홀 알바 공고를 보고 문자로 연락 달라길래 연락드렸습니다. a라는 분이 받았고 자신은 이 웨딩홀의 전체 팀장이라고 자신이 면접진행할꺼라 면접 보러오라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일은 정작 a라는 사람은 바빠서 나타나지 못하고 b라는 직원이 와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분은 오늘 면접있는지도 모르고 제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웨딩은 11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2시간 전 준비시간을 가져야 하기때문에 9시 출근이고 웨딩시작인 11시부터 시급을 쳐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고, b님도 이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쉽다고 하길래 쉬워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하루정도 교육으로 들으라고 당일날 9시 출근 하고 5시 퇴근을 하였는데 그냥 구두신고 서있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날 무렵 이렇게 고생했는데 정작 시급은 11시부터 쳐준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 후 그다음 저녁에 a라는 제 고용주에게 일도 힘들고 시급도 11시부터 쳐줘서 최저시급도 안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긴 문장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a가 저희 출근 9시부터 시급 계산해주는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가나서 마음정리도 하고 생각도 끝마쳤기 때문에 그냥 다시 안하겠다고 정중하게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네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는데 혼자 오해해놓고 화난다고 그만둔다는 식으로 행동하는게 참 별로네요 이렇게 말하고 절 바로 톡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오해한 일도 전혀 없고 초반부터 회사가 말을 잘못해준게 일인데 왜 제가 오해해서 나쁘다는 식으로 말해서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가 오해했다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오해한 부분을 찾을수가 없다. 직원이 분명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 화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면접보러 갔는데 면접 하자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면접인지도 몰랐던 생판모르는 직원을 앉혀다가 면접을 보고 서로 말이 제대로 맞지도 않았으면서 뭐하러 알바생을 뽑으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당신이 뭘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제대로 못 알아먹고 그렇게 생각한 거면 오해한 거지 아니야? (자기추측) 아무도 예식 시간부터 돈 쳐준다고 안한다 어제 옆에서 교육식으로 보기만 했을 텐데 힘들다는것도 웃겨 죽곘는데 뭘 잘했다고 당당한건지도 모르겠네 잘난거 없는 당신이 나한테 충고하는게 참 웃겨 "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제대로 들었고 오해한적도 없습니다. 했더니 자꾸 너가 잘못알아들었겠지 글자 잘 못읽냐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화가나서 알바생들을 봉으로 아는 회사도 아니고 그럼 제가 잘 들은 것도 잘못 들었다고 하고 그대로 욕을 얻어 먹어야 되나보네요 무슨 협박하듯이 말하네요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무슨 봉이냐고 자기네들이 착취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몰아세웁니다..

저는 진심 여러번 난 제대로 들었다고 하였는데 a가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당사자도 아니고 심지어 그 주변에도 있지도 않았으면서 추측성인 말로 저를 말귀 못알아 먹냐 글자 못읽냐 니가 뭘잘했다고 당당하냐 니 그거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것도 웃겨 죽겠다 며 못된 사람으로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못한걸 못느끼겠고 오히려 저 회사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 세우는데 하루종일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상처를 받아 이제 앞으로 알바는 못할것 같습니다.
이거 직장 내 폭언이나 협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부 문자로 얘기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51
해당 내용에 관해 증거 모으셔서 경찰서에 일단 신고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구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을 금지하고있으나 폭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처벌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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