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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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s6**5
2018-04-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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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 3월 20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아웃소싱 업체가 바뀐다는 이유로 7월 1일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올 18년 1월 다시 작성해 3번 작성하고 교부받지는 못하였구요 3월부터 근무한 기간을 입사기간에 포함시켜줄수 없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장기근속수당도 못받았구요 올해는 시릅이 올랐다는 이유로 빠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지금으로는 지킬계획이 없다고 보내요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남자 직원은 정직원해 주더군요 만약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3월부터 근무한거에대한 퇴직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8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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