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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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na**e
2018-04-08 12:57
0
29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7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말이 길어질 것같아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17년 7월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대학생이라서 방학동안 밖에 일을 할 시간이 없을까봐 계약서를 8월 31일 까지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험내용이 들어있었고, 보험을 들면 돈을 덜 받게된다고 하셔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험을 하지 않고 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는 것 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본인도 잘 모르고 계셔서)
이후 일을 잘 한다며 개강후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대관계도 좋게 일을 했고, 관장님께 계약서를 다시 안쓰냐고 여쭤봤는데 써야지 하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 주휴수당이 계산안된것 같길래 여쭤봤더니 주휴수당은 언제주는 거냐고 도리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에 주시는 거라고 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회계사에게 물어본다며 한참이 지났고, 또 저에게 오셔서 그제서야 보험을 해야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즉시 그럼 신청을 해주셔야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 새로운 매니저가 오게되면서 많은게 바뀌게 되었고, 다른 알바생과 그 매니저 사이에 싸움이 생기면서 저 또한 잘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매니저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의 아랫사람은 자기가 뽑으면 좋겠다며, 매일 나올 수 있는 알바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일을 잘한다면서 저를 좋아하던 사장님께서는 매니저에게 (저)는 일도 잘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고, 사장님은 저에게 매일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싸운알바생)과 (매니저)사이에서 제가 잘못해서 잘리게 되었다며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잘리는 타당한 이유를 계속 여쭤봤고 (2시간동안) 사장님께서는 시스템도 바뀌게 되어서 그렇고, 또 매니저가 말하길 제가 인사를 열심히 안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본인(사장님)이 보기엔 그건 아닌것 같고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무 억울하다고 어이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1년은 안됐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기분 나빠하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놀러오라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밥도 먹자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시스템이 바뀌는건 알겠지만 제가 잘리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돈은 보내준다고 하셔서 집에 가게되었습니다.
일주일 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전 달라는 연락을 드렸고, 몇번을 달라고 연락을 보낸후에야 제가 언제 출근했는지 써놓은 파일이 날아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주휴수당과 사장님이 이번에 신청해서 저에게 주실거라던 정부보조금(시급이 오르면서 국가에서 주는 안정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갑자기 주휴수당을 신청하는 도중에 제가 퇴사를 하게됐다며, 그리고 안정자금도 갑자기 퇴사해서 신청중에 퇴사라서 못한다며 그 돈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카페에서는 저에게 챙겨주는 것 처럼 말씀하셔서 몰랐는데 그이야기를 메신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자금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잘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일을 못해서 저를 자른거라며 한번도 저는 매니저랑 다툼도 없었고 매일 인사도 열심히 하고 문제 없었던 저에게 매니저랑도 문제가 있어서 자르는 거라며 타당하게 자르는 거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법의 조항도 궁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위반하신 조항들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3월에 일한 금액(사장님이 잘못 계산해서 월급보다 모자람)만 받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일할때 야간수당도 못받고 일했고, 30분이 아닌 40분 50분에 퇴근하게 된날도 허다했습니다. 제가 약간 늦은 날도 있었기에 그런건 안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6
1. 해고 관련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3. 초과근로 관련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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