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to0**1
2018-04-08 17:11
0
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와 관련하여 고민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3월에 알바를 구하여 1년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좋은점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하여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번 알바를 했었지만 매번 알바시작 당일 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헌데 이번에 알바를 하는 곳에서는 1달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안했지만 믿고 일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월급이 들어온것을 확인하자 주휴수당없이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3월 근무 내역입니다.
3월 5일 근무시작.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1주는 바쁘다고 더 일해달라하셨고, 본래 토요일 3시간 더 일하기로 했지만 2주 하고 제가 토요일은 일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최소 2주의 주휴수당은 받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한 시간입니다.

6 - 7 - 7 - 7 - 7
5 - 5 - 5 - 6.5 - 5 - 3
6 - 5 - 5 - 5 - 5 - 3
5 - 5 - 5 - 5 - 5

솔직히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그만둘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경우 1일 5시간 1주 5일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