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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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96**3
2018-04-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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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4월19일 첫출근을해서 올해 4월20날 퇴직을 한다고 말하고 27일날(매월 월금날입니다)까지 직원을구하라고 말할 생각입니다..이럴경우 퇴직금정산은 어찌하는지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현제까지 일일12시간 주6일근무로 월급 210만원에 근무를했는대요...최저임금이 맞는지요?? 적다면 퇴직할때 미수령분을 얼마를 더 받아야하며 받는방법은 어떻게하야 하는지요?? 4대보험은 가입되있으며 전액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2
1.?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 ? ? ? ? ? ? ? ? ? ? ? ? ? ? ?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 ? ? ? ? ? ?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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