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챙겨받지 못 할 경우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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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b0**8
2018-04-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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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3주 재직중인데 오전9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지만 20만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어떤 서류도 받아가거나 작성하지 않고 오로지 계좌번호만 받아가서 월급을 보내줍니다.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일 경우 최저시급을 받지만 20일을 초과하여도 월급은 변동없이 100만원이며 이번달은 결국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눈치를 많이 봐야하는 상황에 법적인 수당도 전부 챙겨받지 못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 경우 그쪽에서 제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제 몫의 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시간동안 일했다는 내역을 입증하시면 부족하게 받은 임금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에 찍힌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사용자측과의 문자내역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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