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중 수습기간에 그만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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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48**0
2018-04-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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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 2명(저포함) 사장님
근로개시일 2018년 1월29일부터(언제까지 근무하는지는 적지않음)
근로시간 12시00분부터 21시00 / 휴게시간 15시00부터 16시00까지
근무일 월,화,수,목,금 / 휴일 매주 일요일(토요일도 쉬었음 그러나 명시되어있지않음)
월급 1.700.000 / 기본급1.600.000+식대비 100.000
4대보험 가입 (꼭 가입해야 한다했음)
상세근로규칙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시간을 가짐 4월 27일까지
수습기간에도 입금의 100%지급
등등

첫오픈으로 인해 첫날엔 일찍 퇴근하였음
이틀째부터 30분 연장하였음 9시에 퇴근한적없음
9시에 가게문을 닫는데 마감해야하는 시간 30분 추가됨(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않음)
30분추가일하는건 최저임금으로 준다함
쉬는시간은 지켜질때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때도 있었음
처음2~3번은 쉬지않고 일할수있는지 합의하에 쉬지않고 하였으나
몇번은 쉬라는말도없이 일이 너무바빠서 쉬지도않고 밥도못먹고 일함(5번 이상)
한달에 10일이상 합의하에 1시간일찍 출근하게됨
11시부터 21시30분 일함 2월달 중순부터 아예 그렇게됨
결국 3월달 계약서바뀜
시간 11시부터 21시30분 / 휴게시간 14시30분 부터 15시30분
월급 1.900.000 기본급 1.800.000+식대 100.000
4대보험 역시나 의무로 가입해야한다함
재작성된 계약서라 명시되어있음 수습기간은 바뀌지않음 4월27일까지임
(2월말에 주말 알바생1명, 3월초에 평일 알바 3명들어옴 3월 말쯤 주말알바1명더추가)

여기서부터 시간이 늘어난이후 제가 하는일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10일정도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12시출근으로 합의해서 다시 출근시간이 변경
하였는데 계약서는 바뀌지않았구요
쉬는시간도 역시 쉬러가라고 말씀안해주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기다리지않고 말하고 쉬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쉬러갔어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쉬다가도 일을 도와주러 갔구요
쉬는시간에 일을하는것도 최저임금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여기선 도저히 일을 못할거같아
그만두려고하는데 문제되는게 있나 싶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퇴직할시 어떻게해야하는지 나와있진않아요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릴생각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불이익을 당할시 제가 쉬는시간,추가근로시간최저임금받는거등등 따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시간도 변견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역시 변경되지않았구요
그럼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효력이있다해도 지켜지지않은게 많습니다 제가 따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도 꼭 의무로 들어야하는건가요?
궁금한게너무 많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41
1. 퇴직 관련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2. 불이익을 당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구요.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고, 근로시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님의 출퇴근기록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 같네요.

4. 월6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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