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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슌잉
2018-04-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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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에 시급 7600원에 하루에 3~4시간 정도 저녁알바를 하는 데요.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이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과세 0.7에 국민연금 4.5 토탈 5.2%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 일당이 빠진 건데 알바한테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ㅠ
그리고 꼭 국민연금을 내야되나요? 장단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28
월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총 약 8.4%

4대보험에 진짜 가입되어있는지, 얼마가 납부되었는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하게 공제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요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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