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까지 일하는건데 30분씩 초과되는건 돈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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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41**9
2018-04-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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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시방에서 주말 알바 일한지 딱 2주? 되엇는데 너무 바빠서 다음 근무 교대가 와도 30분씩 다 일하거든요? 그러니깐 제 시간대 해야되는 제일( 마감청소,미성년자 신분증 검사)들을 너무 바빠서 초과해서 하게 되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제시간에 못맞추거든요.. 솔직히 10분정도 초과는 딱히 할말 없는데 30분은 아무리 제 일을 제가 늦게 햇다고 해도 돈도 못받는다는게 좀그래서... 제가 일 숙련이 안된부분도 잇긴 한데 진짜 토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피시방 음식 주문 때문에 계속 초과하게 되요.. 이것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26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요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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