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 떼는것
신고하기
차단하기
병주병주
2018-04-07 21:11
0
1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저는 며칠 전에 해고를 당했었는데요,
딱 7일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궁금한 점 은 면접 당시에 3.3% 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일주일 일한거에 그 세금? 소득세? 를 떼는거에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잘리고 나서 오늘 되서야 소득세 신고? 그걸 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26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주일을 일했다 하더라도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 금액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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