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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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r1**4
2018-04-07 19:52
0
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셨습니다.
3월 한달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가 들어왔는데
국민연금0.7% + 소득세 4.5%
총 5.2% 빼고 지급 했다고 하십니다.

세금 비율이 소득세 같은경우 3.3%라고 알고있고,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계산으로 지급 하셨다 해도 지급 금액이 안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25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세는 3.3%이구요...
어떤 소득세를 공제하셨는지 모르겠네요.ㅠㅠ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갑근세, 주민세는 내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임의로 해당금액을 공제하였다면,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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