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임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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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n**9
2018-04-07 19:12
1
4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물류 당일 알바로 오후 7시반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해서 101000원 현장지급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12시간 반 근무인데 제가 중간에 아파서 아침5시까지만 근무하고 2시간 덜 일했어요 당연히 일급보다 적게주는거 압니다 근데 현장지급이 안된다며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전화를 따로 시무실에 하라는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전화 문자 일체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시간 근무에 따로 쉬는 시간도 아예없고, 같이 간 친구는 추가 1시간30분 근무하고도 추가근로수당을 못받았어요 거기서 못준대요 이게무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15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별마
    2018-04-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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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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