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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w**1
2018-04-07 1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한 달에 주 3일 20시간 일하는 거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빠지면 그 주에 일한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하루를 빠지면 한 달 전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면 빠진 그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하루를 빠지면 그 주에 일한 시간이 총 15시간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하루를 빠지면 한 달 전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면 빠진 그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52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하루를 빠지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를 빠지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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