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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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30**5
2018-04-07 11: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간(4/7,4/8)축제 행사장에서 음식판매대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막상가보니 이미 알바를 다 구했다며 못하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문자로 하기로 확정해놨었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알바외에 하기로 되있었던 알바를 취소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 알바를 하기로 하면서 제가 포기한 알바의 임금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문자로 하기로 확정해놨었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알바외에 하기로 되있었던 알바를 취소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 알바를 하기로 하면서 제가 포기한 알바의 임금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52
해당 내용은 해고로 볼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일만 일하기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ㅠ.ㅠ
교통비정도를 달라고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2일만 일하기로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ㅠ.ㅠ
교통비정도를 달라고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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