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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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26**1
2018-04-07 12:14
0
1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월~금 주5일을 일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여쭤 볼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1일 6시간으로 적었는데 근무 중간중간에 일정 기간동안 5시간, 8시간으로 사장님과 합의해서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6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신고를 하고 나니까 노동청 출석 하기 전에 사장이 원래는 최저+주휴 대략 140만원을 받아야하는데(1일 6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제 입장)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거든요. 저를 폐기가져간걸로 형사고발얘기까지 나와서 그냥 여기서 1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장이 말한 이유가

-공부하는시간, 휴대폰하는 시간 등 휴게시간을 많이 사용했다(근로계약서에 근무6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적었는데 편의점 근무 특성상 따로 휴게시간은 없고 알아서 중간중간에 쉬어라 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이런 말씀하신 증거는 없습니다.)

-명절에 사장 본인이 저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준 5만원

-사장 본인이 저에게 음료수 사준거

-폐기 먹은거,가져간거(사장 본인이 일 시작할때 폐기 먹으라고 허락하셨음.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편의점 밖으로 가져갈때도 있었음.(가져간 것은 허락 못받았지만 먹는걸 허락한상태라 집에서 먹을생각으로 가져감) 가져간 것으로 절도죄라 형사고발 가능하다고 말함. 먹고 가져가도 된다고 한 음성녹음 파일이 있긴 한데 이미 먹고, 가져가고 난 뒤에 일 그만두기 직전에 녹음. 이미 가져가고 먹고 나서 허락 받은 증거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데요. 이걸 떼는것이 실제로 정당한 것인지 노무사님께서 4가지에 대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만약 노동부 출석 전에 100만원에 합의를 할 경우 저와 사장이 단둘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사장이 저에게 많이 화가 난 상태라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합의서 작성 할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한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출석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4. 사장이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나 출석해서 합의를 보나 이미 본인들은 신고받은 상태라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저에게 화를 내던데요. 취하하면 신고한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였나요? 신고방해서 피해입었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5. 사장님이 출석을 하더라도 당당하게말하면서 자기들도 알아본 게 있다며 출석해도 돈을 더 깎을 수 있는 주장할 거리가 있다는 듯이 얘기하시는데요.(아마 2번에 말한 것들) 저도 출석을 하게되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을거같은데 상대측의 주장에 대비하여 준비해갈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근로감독관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신고 후 감독관분께 전화가 왔더니 먼저 사장이랑 연락해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못만나냐니까 삼자대면은 불가피하다는 듯이 얘기하구요. 사장측에서 본인들이 화나서 물건을 부셨다는 얘기를 하고 형사고발까지는 고민중이다 라고 반협박 식으로 얘기하는데 합의할때 뿐만 아니라 삼자대면 출석도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랑 돈 계산한 증거까지 노동청에 보냈기때문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먼저 연락해보라는 얘기만 했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1:09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바꾸었다면 소정근로시간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고,
바뀐 시간을 기준으로 주15시간이 넘는다면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님이 판단하실 사항이구요...
편의점 근무 특성상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명절에 지급한 상여금이나 음료수등은 사용자가 이미 지급했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기록이 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당 녹음내용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수 없고,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액 40만원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합의서 내용은 합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고, 노동청 진정서를 취하하면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4.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신고당한 기록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용자측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신고된건데요.. 근로자님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 그동안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출퇴근과 관련한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어떤 업무를 했는지, 휴게시간이 왜 없었는지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6. 근로감독관님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가 쓴 진정서를 읽어보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에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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